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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AI 요약성주군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성주군 소재 1억 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성주군 민원과 방문 접수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성주군,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 실시
성주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매매의 경우 약 25~50만 원, 임대차의 경우 약 20~30만 원인 것을 고려하면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셈이다.

신청은 성주군 민원과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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