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0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 부과…전년보다 4.49% 증가

AI 요약수원특례시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을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면허 종류 및 사업장 규모에 따라 세액이 차등 부과된다. 위택스, 간편 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수원특례시,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 부과…전년보다 4.49% 증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4억 원(13만 680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전년보다 4.49%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한다.

과세 대상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등으로 일반음식점업 신고, 건설업 등록,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이다.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제1~5종으로 구분하고, 세액은 1만 8000원(제5종)에서 6만 7500원(제1종)까지 차등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토스·네이버파이낸셜),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ARS(142211)로 납부할 수 있다.

미납자에게는 1월 28~30일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전자고지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연계 정보로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스마트폰으로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자동이체(계좌·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예금 잔액·카드 한도를 확인하고,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 기한 내에 각 구청 세무과에 다른 납부 방법을 문의해야 한다.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면허)를 내지 않으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4개 구청 세무과

031-5191-5288(장안구)

031-5191-6395(권선구)

031-5191-7585(팔달구)

031-5191-8442(영통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