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울동대문
0

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AI 요약서울 동대문구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 추진한다. 이 사업은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2023년부터 현재까지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돕고 있다.

동대문구, 저소득층 전·월세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저소득층을 위해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2026년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이사 과정에서 한 번에 목돈이 드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취지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 3년간 총 142명에게 약 2700만 원을 지원했으며, “현장에서 체감도가 높은 생활밀착형 주거 지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다.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 원이다. 월세의 경우 단순 보증금만이 아니라 ‘월세보증금+(한 달 월세액×100)’ 산식으로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해 1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주민이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동대문구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거 동일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전입신고 후 진행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등본, 중개보수 영수증(부가세 표기 필수),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을 갖춰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