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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AI 요약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오는 5월 1일자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4,227㎡로 울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오는 5월 1일자로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중구 장현동 37번지 일원 199필지, 314,227㎡로 울산시는 지난 2015년 5월 1일 해당 부지를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재지정 되면서, 지정 기간 만료일은 2022년 4월 30일로 연장됐다.
울산 중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정상적인 토지거래 위축 문제 해결, 주민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 3월 4일 울산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반대 및 해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해당 의견을 검토한 뒤 보상기준일 확정과 시행사(LH)의 보상물건 조사 중으로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고 지가상승 및 투기 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장현도시첨단산업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수 있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지가 상승 및 토지 가격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구청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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