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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2022년 상반기 교통과태료 체납액 징수 ‘총력’
AI 요약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4월부터 6월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 교통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산 중구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팀을 운영하며 교통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54명(체납건수 6,764건, 체납액 4억 2,600만 원)을 대상으로 전화,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가 4월부터 6월까지를 2022년 상반기 체납 교통과태료 집중 징수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산 중구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팀을 운영하며 교통과태료를 100만 원 이상 체납한 254명(체납건수 6,764건, 체납액 4억 2,600만 원)을 대상으로 전화, 거주지 방문 등을 통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직원 체납 징수할당제를 통해 교통과 전 직원에게 한 사람당 약 4,000만 원씩 체납액을 할당해, 과태료 금액이 30만 원 이상 1백만 원 이하인 체납자 1,337명(체납건수 11,393건, 체납액 6억 7,300만 원)을 대상으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울산 중구는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소액으로 분납할 수 있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및 가상 계좌 수납제도 등을 적극 안내하며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울산 중구는 교통과태료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체납고지서 및 상습·고액체납자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행불자·무재산자의 경우 현지조사를 통해 결손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 중구 관계자는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매매나 폐차 시에도 제한이 따른다”며 “또한 재산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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