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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계약심사제도로 8억 5,600만 원 절감

AI 요약광주 광산구가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지난해 총 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계약심사제도는 사업의 원가 산정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광산구는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특히 설계 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되는 1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도 계약 심사를 의무화했다.

광산구, 계약심사제도로 8억 5,600만 원 절감
광주 광산구가 지난해 동안 계약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약심사제도는 광산구와 관계 기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원가 산정이 적정한지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올해 계약심사 대상은 공사 분야 110건, 용역 분야 95건, 물품 44건 등 총 249건으로, △공사 분야 6억 9,600만 원 △용역 분야 1억 2,600만 원 △물품 분야 3,400만 원 등 8억 5,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광산구는 △1억 원 이상 공사 △3,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계약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1억 원 이상의 공사인 경우, 설계변경으로 계약 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때도 계약 심사를 의무화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원가 산정의 적정성, 공법의 타당성, 설계변경 금액의 적절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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