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서산시
서산시, 시민안전보험 18만 명 가입... 사고 시 최대 2천만 원
AI 요약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8만여 명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충남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재난사고 시 최대 2천만 원을 보장받는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각종 재난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서산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18만여 명이며, 별도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 가입 기간은 2023년 2월 26일까지로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신청이 가능하고,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타보험가입과도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최대 2천만 원이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안전총괄과(041-660-2671) 또는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로 문의하면 된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장항목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는 2017년부터 매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총 20여 건에 2억6천만 원을 지급했다.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