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성북구

성북구, 4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시행

AI 요약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 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

성북구, 4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 시행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4월 30일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집중계도를 시행한다. 구는 심화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에서 전체 충전시설로 확대,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이 각 지자체로 이관됐다. 이에 성북구는 법 개정 사항을 구민에게 알리고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3개월간의 집중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만∼2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대상 불법 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10만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 전 후에도 일정시간 이상 계속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탄소중립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성북구가 앞장설 것”이라면서 “계도기간 동안 법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니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성북구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