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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AI 요약울산 중구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공사장 비산먼지 점검, 노면 청소,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 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위기 경보 발령 시에는 공사장 작업 시간 조정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중구,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대기 흐름 정체, 강수량 감소, 북서풍으로 인한 미세먼지 국외유입 등으로 인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대기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다.

중구는 울산시의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반영해, 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특별점검 △노면 청소차를 이용한 도로 미세먼지 제거 △농촌지역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 등이 있다.

중구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공사장 작업시간 조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행 등의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울산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7.7㎍/㎥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평균 농도 24.9㎍/㎥에 비해 28.9% 낮아졌다.

중구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다”며 “해당 제도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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