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충남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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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명단 공개
AI 요약충남 서산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총 1억 4천만 원을 체납했으며, 공개 전 소명 기회와 심의 과정을 거쳤다. 서산시는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충남 서산시는 올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지난 19일부터 공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체납 기간이 올해 1월 1일 기준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공개 결정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공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납부로 인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압류,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명단은 충남도 및 서산시 누리집, 위택스 등에 공개됐다.
공개 정보는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또는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대표 세목 또는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공개 대상자는 총 4명으로, 체납 기간이 올해 1월 1일 기준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명단이 공개된 대상자의 체납액은 약 1억 4천만 원으로, 시는 공개 결정 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또한, 공개 전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
명단 공개 전까지 체납액의 절반 이상을 납부하거나, 납부로 인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이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종길 서산시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금융재산 압류, 강제 체납처분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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