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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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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5명 명단 확인할 수 있다

AI 요약수원특례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 주소, 체납액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04억 2500만 원이며, 최고 체납액은 개인 10억 2000만 원, 법인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을 적용했다. 향후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물품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175명 명단 확인할 수 있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175명(개인 119명, 법인 56명)의 이름·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수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수원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정보마당>‘고액 상습체납자 공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04억 2500만원(2628건)이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0억 2000만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6억 5000만 원이다. 수원시는 올해 1차 심의 이후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해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소명 기간은 6개월이었다. 명단 공개 제외 기준은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감액 또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 된 경우, 불복 청구 진행, 회생계획인가 이후 분납 중인 경우 등이다. 명단 공개는 지난 10월 2차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물품 압류·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에 따른 매각 대금은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가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성실 납세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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