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북성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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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면, 11월 정기 이장회의 개최
AI 요약성주군 초전면이 12일 정기 이장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동서3축 고속도로 신설 등 군정 주요 사업을 안내했다. 또한, 이장들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교육과 함께 노쇼 사기 및 음주운전 예방 교육도 실시되었다.

성주군 초전면(면장 김이진)은 12일(수) 오전 11시 초전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2025년 11월 정기 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이장직을 맡게 된 대장2리 이장(문기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행정과 마을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고, 군정 주요 추진사업인 ▲동서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안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노령연금 관련 피싱 주의 안내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강조하며 이장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초전면파출소(소장 박선호)에서 ⌜노쇼(NO-SHOW) 사기 피해 및 음주운전 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예약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 시 거듭 확인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더불어 김이진 초전면장은 항상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이장직을 맡게 된 대장2리 이장(문기환)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행정과 마을 간의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고, 군정 주요 추진사업인 ▲동서3축(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 신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선정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안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홍보 ▲노령연금 관련 피싱 주의 안내 ▲어르신스포츠상품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안내 등을 전달했다.
더불어 이장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교육을 시행하였다. 특히,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강조하며 이장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또한 초전면파출소(소장 박선호)에서 ⌜노쇼(NO-SHOW) 사기 피해 및 음주운전 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예약 주문이나 대리 구매 요청 시 거듭 확인을 하도록 당부하였다.
더불어 김이진 초전면장은 항상 면 행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시는 이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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