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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적재조사로 장기 미착공 부지 경계 분쟁 해결
AI 요약울산 중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중재로 토지 소유자 간의 오랜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중구는 건축 착공에 어려움을 겪던 토지 소유자와 인접 소유자 사이에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주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찾아 분쟁을 원만히 해소했으며, 이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토지 소유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 및 의견 조율을 통해 해묵은 토지 경계 분쟁을 해결했다.
중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서동 287-3번지 일원 30,606㎡를 대상으로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구 내 토지 2필지를 소유한 A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중구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인접 토지의 담장과 구조물 등이 일부 넘어와 있는 상태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B 씨가 설치한 담장과 구조물을 철거해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A 씨는 결국 해당 토지를 미착공 상태로 남겨뒀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잠재돼 있던 경계 분쟁이 표면화됐다.
A 씨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현실 경계로 지적 경계가 바뀔 경우 건축 신고 시의 지적선과 달라 주차 공간 확보 등 건축 행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사업 차질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자 간 지속적인 조정에 나섰다.
중구는 A 씨와 수차례에 걸쳐 대면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담장, 석축, 건물 배치 등 물리적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현실 경계가 아닌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계 결정 도면 전자파일과 건축물 배치 자료를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해 안내했다.
추가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당사자 간 대면 협의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 씨는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B 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중구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축 추진 시 겪게 될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 소유자 A 씨는 “여러 차례 자료를 살펴보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한 도면 정리를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서동 287-3번지 일원 30,606㎡를 대상으로 서동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구 내 토지 2필지를 소유한 A 씨는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중구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다.
해당 토지에는 인접 토지의 담장과 구조물 등이 일부 넘어와 있는 상태였다.
실제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인 B 씨가 설치한 담장과 구조물을 철거해야 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해 A 씨는 결국 해당 토지를 미착공 상태로 남겨뒀다.
그러던 중 A 씨와 B 씨의 토지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잠재돼 있던 경계 분쟁이 표면화됐다.
A 씨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현실 경계로 지적 경계가 바뀔 경우 건축 신고 시의 지적선과 달라 주차 공간 확보 등 건축 행위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구는 사업 차질 방지 및 민원 해소를 위해 토지 소유자 간 지속적인 조정에 나섰다.
중구는 A 씨와 수차례에 걸쳐 대면 및 유선 협의를 진행하며, 토지 소유자 간 협의를 통해 담장, 석축, 건물 배치 등 물리적 시설물을 기준으로 한 현실 경계가 아닌 토지 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계 결정 도면 전자파일과 건축물 배치 자료를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법적 사항 등을 검토해 안내했다.
추가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절차를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 설명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당사자 간 대면 협의 등을 여러 차례 진행하며 자율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A 씨는 건축법상 건물을 짓는 데 문제가 없을 만큼의 부지를 확보하고, B 씨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를 통해 중구는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축 추진 시 겪게 될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토지 소유자 A 씨는 “여러 차례 자료를 살펴보고 인접 토지 소유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었다”며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합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단순한 도면 정리를 넘어 주민 재산권 보호 및 생활 불편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을 실현한 모범적인 사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지적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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