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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 직원 대상 공직윤리 교육 실시

AI 요약광주 광산구는 19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렴 관련 법령과 공직윤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과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광산구, 전 직원 대상 공직윤리 교육 실시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19일 7층 윤상원홀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배정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해 ‘일상 속 청렴실천과 관련법령의 실무 적용’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날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자는 대면 교육에 필수로 참여토록 했다.

교육은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청렴 관련 법령과 공직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주요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공직자들의 윤리적인 판단과 행동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일상에서 청렴을 실천하는 방법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도 함께 공유하며, 참여자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공직자로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지키는 것은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며 “청렴한 마음가짐과 투명한 업무처리를 통해 당당한 공직 생활을 실천할 때”라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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