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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

AI 요약수원시는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미등록 동물의 등록 및 소유자 정보 변경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도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 가능하다. 내장형·외장형 두 가지 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 11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집중단속 기간 운영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10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이 동물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 등 동물등록 변경 신고로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다. 소유자가 원하면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 방법은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에 내장칩을 주사하는 내장형 방식과 외장형 장치를 구입해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두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동물등록 신청서를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에 제출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현황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후 소유자 정보, 주소, 연락처 등 변경 사항이 생기면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방문)이나 정부24(www.gov.kr)·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동물을 등록하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때 도움이 된다.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보호기관에서 보호하면 기관에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동물등록정보를 확인해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동물등록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각 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

- 장안구 : 031-5191-5384

- 권선구 : 031-5191-6373

- 팔달구 : 031-5191-7374

- 영통구 : 031-5191-8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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