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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 정비한다.

AI 요약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자치법규 36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32건(조례 108건, 규칙 2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발굴한 자치법규의 주요 정비사유는 법...

대전 유성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132건 정비한다.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자치법규 363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132건(조례 108건, 규칙 24건)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규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했다. 발굴한 자치법규의 주요 정비사유는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법령 위배·위임범위 일탈, 주민 불편·부당, 법령 미근거 규제 등이 있다. 또한 일제정비와 함께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행안부 역점과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정비한다. 구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소관부서의 협의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4월부터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지속 발굴 정비하여 자치입법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구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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