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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위촉

AI 요약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 위촉…갈등 해결 위한 시민 참여 제도 강화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위촉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시민배심법정 제7기 운영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5일 집무실에서 제7기 시민배심법정 판정관으로 위촉된 손수일 변호사, 부판정관 김영운 변호사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2년이다.

판정관은 시민배심법정이 개정할 때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대상결정위원회는 신청 안건에 대해 시민배심법정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은 변호사, 교수,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갈등관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제7기 시민배심법정은 이날 위촉된 판정관, 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회 위원 7명, 10월 임기가 시작되는 시민예비배심원 151명과 함께 운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의 일상에서 시민배심법정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7기 운영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금까지 4차례 법정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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