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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보건소,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23호 금연아파트 지정

AI 요약울산 북구, 매곡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23호 금연아파트 지정…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 북구보건소,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 제23호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 북구보건소는 북구 매곡동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를 제2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토밸리로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1천59세대 중 680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이날 북구보건소는 해당 아파트에서 이동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절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주민 홍보활동을 펼쳤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주민 금연 인식 개선과 공동주택 내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함께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등으로 금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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