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소규모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본격 추진
AI 요약서대문구는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및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따라 소규모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한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 층수, 높이 제한이 완화되었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도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상향되었다. 구는 위반건축물 소유주에게 양성화 절차를 개별 안내하고, 건축민원상담실에서 1:1 상담을 통해 위반사항 해소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안내한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관내 소규모 위반건축물의 양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터 건축민원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및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30%→40%), 층수(3층 이하→4층 이하), 높이(12m 이하→16m 이하)가 완화됐다.
올해 5월에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각각 50%씩(200%→250%, 250%→300%) 상향됐다. 단, 이 용적률 완화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그 절차를 우편과 SNS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내 ‘건축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가 위반사항 해소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1대1로 안내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5시에 진행되며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지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제한됐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주민분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건축 제한 및 제2·3종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30%→40%), 층수(3층 이하→4층 이하), 높이(12m 이하→16m 이하)가 완화됐다.
올해 5월에는 제2·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이 각각 50%씩(200%→250%, 250%→300%) 상향됐다. 단, 이 용적률 완화는 2028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구는 위반건축물의 위반사항을 검토해 양성화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그 절차를 우편과 SNS 등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구청 본관 2층 건축과 내 ‘건축민원상담실’에서 건축사가 위반사항 해소 가능 여부와 행정절차를 1대1로 안내한다.
상담은 평일 오후 1∼5시에 진행되며 건축물대장과 현황도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지원은 위반건축물로 인해 제한됐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 주민분들에 대해 적극 안내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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