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팔달구, 개인분 주민세 부과
AI 요약수원시 팔달구는 2025년 개인분 주민세 83,607건, 10억 원을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으로 부과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액은 12,500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20세 미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은행 CD/ATM,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상균)는 2025년 개인분 주민세를 8월 31일 납기로 하여 83,607건 10억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2,500원이다 또한,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세 미만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경과 외국인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각종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지자체 방문, ▲ARS(☎ 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과 전자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500원(총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련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30) / 팔달구 세무과(031-5191-7386)로 문의하면 된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과세 기준일) 현재 팔달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세액은 12,500원이다 또한,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0세 미만자,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년 미경과 외국인 등은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다.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각종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지자체 방문, ▲ARS(☎ 142211),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김용식 팔달구 세무과장은 “주민 편의를 위한 소중한 재원인 주민세를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 자동이체신청과 전자고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각 500원(총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관련해 궁금한 점은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30) / 팔달구 세무과(031-5191-73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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