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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 부과

AI 요약울산 북구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차량을 신규...

울산 북구, 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 부과
울산 북구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6만7천965건 72억2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차량과 125cc 초과 이륜차 및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등이 과세대상이다. 이달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에는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다. 1·3월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 및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부과 제외 대상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CD/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앱)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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