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퇴원환자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AI 요약서대문구, 퇴원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사설 구급차 이용료 최대 10만 원 지원

서대문구, 퇴원환자 위한 '안심귀가 서비스' 시행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5월부터 서대문구만의 통합돌봄 특화사업인 ‘퇴원환자 안심귀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장애인 중 거동이 불편해 혼자 퇴원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사설 구급차 이용료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심사 없이 예약만으로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별도의 선납 부담도 없다.

구는 ㈜24시응급의료센터, 이엠에스코리아 등과 협약을 맺고 퇴원환자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퇴원 전, 협약된 사설 구급차 업체(24시응급의료센터 02-304-0129, 이엠에스코리아 02-420-2114)에 전화해 예약한 뒤 이용 후 비용을 결제한다.

이후 퇴원증명서(또는 병원 영수증), 사설 구급차 이용 영수증, 퇴원환자 안심귀가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제출한다.

서대문구청 인생케어과에서는 제출 서류와 소득 요건을 확인한 후 실비 정산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구는 필요시 ‘퇴원환자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자를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으로도 연계해 지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로 병원 퇴원 후 귀가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분들이 늘고 있다”며 “이 서비스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퇴원 지원의 첫걸음이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중요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