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기한 놓치면 커지는 부담!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AI 요약서대문구,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5만여 건, 총 459억여 원 부과. 납부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부과.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신용카드, 현금카드,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 이용 가능.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5만여 건에 총 459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부과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50,159건에 459억 6천8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재산세과(02-330-1347, 1349)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뉘어 과세된다.
7월에는 주택의 1/2과 주택 이외 건축물, 선박 등에, 이어 9월에는 주택의 나머지 1/2과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부과된다.
서대문구의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규모는 총 150,159건에 459억 6천8백만 원으로 구는 이달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그다음 달에는 최초 납부지연가산세 3%를, 재산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이후 추가 납부지연가산세(1개월마다 0.66%씩 60개월간)를 더 내야 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과 스마트폰 앱 ‘서울시 세금납부(STAX)’에서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재산세과(02-330-1347, 13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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