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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울산장애인인권포럼,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AI 요약울산 북구,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과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향후 3년간 장애인 인권 관련 상담, 사례관리, 장애인학대 피해 접수 및 처리 등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 추진 예정.

북구-울산장애인인권포럼,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울산 북구와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30일 북구청장실에서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북구는 지난 2011년 울산 지역에서 유일하게 '울산 북구장애인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3년 9월 북구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해 현재까지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북구는 6월 30일자 위탁기간 종료를 앞두고 수탁기관을 모집했으며, 기존 수탁법인이 단독 신청,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을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북구와 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향후 3년 동안 북구장애인인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사)울산장애인인권포럼은 장애인인권 관련 상담, 사례관리, 장애인학대 피해 접수 및 처리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증진 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천동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 차별,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을 위해 앞으로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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