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지원' 건축민원상담실 운영
AI 요약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대문구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건축물 위반 해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폐율, 층수, 높이 제한 완화로 주거환경 개선 기대. 서대문구는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으로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 위반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조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은 건폐율 30%에서 40%로,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제한은 12m에서 16m로 각각 완화됐다.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 북아현동, 연희동, 신촌동에 자연경관지구가 있다.
구는 개정 조례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내 위반건축물 소유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관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구민분들이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조례의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 제한은 건폐율 30%에서 40%로, 층수 제한은 3층에서 4층으로, 높이 제한은 12m에서 16m로 각각 완화됐다.
참고로 서대문구에는 홍제동, 북아현동, 연희동, 신촌동에 자연경관지구가 있다.
구는 개정 조례 내용을 자연경관지구 내 위반건축물 소유 구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어렵고 복잡한 건축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구청 본관 2층 건축과에서 평일 오후 1~5시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상담을 진행해 주민들의 건축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해 경관 보호를 유지하면서도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구민분들이 적법한 절차로 건축물 위반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건축과(02-330-139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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