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기도수원특례시

수원시,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AI 요약수원시는 7~8월에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조사이며, 작년 공기업·출자·출연기관 대상 1차 조사에 이어 올해는 보조기관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전문 리서치 기관의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익명성 보장 및 불이익 방지 원칙을 준수한다. 피해 경험 진술자에게는 심층 상담과 구제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시가 7~8월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보조기관 등 협업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2차 협업 기관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대상은 ▲(공기업) 수원도시공사 ▲(출연기관)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FC,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장학재단 ▲(보조기관) 수원시체육회, 수원시장애인체육회,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다.

수원시는 2021년 수립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종합 추진 계획’에 따라 공공영역 전반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2022년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했다.

제2차 조사에서는 보조기관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협업 기관 전체의 인권 현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전문 리서치 기관이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불이익 방지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피해 경험 진술자에게는 필요하면 심층 상담을 연계하고,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구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협업 기관 내 인권침해의 양상과 구조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겠다”며 “모든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고, 실질적인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안내

-홈페이지 :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시민참여>인권자료실>인권침해신고

-전화 : 031-228-2616~19

-팩스 : 031-369-2060

-전자우편 : suwonrights@korea.kr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수원특례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