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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AI 요약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액*100)’으로 환산해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

팔달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동산 중개 보수 지원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주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개보수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차임액*100)’으로 환산해 최대 30만원까지 전액 도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중개보수 지원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중개보수 영수증 및 통장사본 등을 지참하여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박세준 종합민원과장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가계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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