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서울특별시서대문

서대문구 신속 행정 처리로 홍제1구역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AI 요약서대문구, 홍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소유권 이전고시 완료. 2년간 지연됐던 이전고시 처리가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2개월 만에 완료되어 주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해소.

서대문구 신속 행정 처리로 홍제1구역 입주민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 아파트가 들어선 홍제동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이하 홍제1구역)에 대해 이달 18일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홍제1구역(홍제동 57-5번지 일대)은 2023년 7월 아파트 10개 동, 832세대에 대한 준공 인가 후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해 약 2년 동안 이전고시 처리를 하지 못했었다.

당초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서대문구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이 지연돼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올해 4월 말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서대문구의 신속한 행정 처리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조합설립 변경, 사업시행계획 변경, 두 차례의 관리처분계획 변경, 준공인가 변경 등 후속 절차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

그 결과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불과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고시 처리가 완료됐다.

그간 이전고시 지연으로 등기를 생성할 수 없어 매매와 대출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속 행정으로 그 같은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구의 설명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비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울서대문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