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AI 요약대전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돼 2020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대전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개정
대전시 소방본부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가 개정돼 2020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신고대상에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추가, 불법행위 신고자격을 대전시 1개월 이상 거주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 신설 등이다. 신고대상 행위는 소방시설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차단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 물건 적치나 장애물 설치 등이다.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관계인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자 및 관계인에 안내문 발송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대전광역시 최신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