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는 28일 IDC클러스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민관 합동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지반 붕괴 등 위험이 수반되는 토목 및 산업안전 분야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을 진행했다. 특히 흙막이 지보공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우기철 대비 사전 점검 및 예방조치도 병행했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즉시 시정조치 및 후속 조치를 추진해 안전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창원특례시는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2025년 제2차 창원시 인구정책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시민 체감형 시책 발굴을 위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창원특례시는 '2050 지속 가능한 미래 대전환'을 위해 수소경제 기반 강화,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실행, 지역 주도의 에너지 혁신 등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을 추진한다. 수소특화단지 조성, 미래 친환경 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에 재도전한다.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추진하며 에너지 구조 전환에도 힘쓰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관내 사전투표소 55곳에 대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명곡동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투표소 설비와 통신망을 점검하고, 모의 투표에 직접 참여하는 등 투표 전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 등을 당부했다. 창원시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운영해 투·개표 상황 관리와 사건·사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창원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비상수송대책 현장 점검… 장 권한대행, 콜센터 운영 및 전세버스 운행 상황 확인, 시민 불편 최소화 위해 노력 당부

창원특례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에 '수요 런치콘서트'를 개최한다. 밴드 공연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힐링과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며, 산업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창원 자족형복합행정타운 조성사업이 2025년 5월 기준 공정률 68%를 달성하며 연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2026년까지 총 6,643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마산회원구 회성동 일원에 14개 공공기관과 주거·문화·행정·교육 시설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토지 매각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수 기관의 입주가 확정되었으며, 하반기 준공을 위해 마무리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노후 복지시설 개선 및 신규 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 맞춤형 복지 인프라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용호, 산호중앙, 중촌, 신목 경로당 및 마을회관 개선 공사를 완료했으며, 의창동 경로당 공사도 7월 마무리 예정이다. 또한, 시립 노인주간보호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서촌7구, 합성2동 경로당 공사도 하반기 신규 추진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약 1,545억 원을 투입하는 ‘지역 밀착형 공공시설사업’을 추진한다. 생활·안전 SOC, 복지·보훈, 문화·체육 3개 분야 31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내서도서관, 마산회원소방서 건립, 공공시설 내진보강, 경로당 신축, 보훈문화관 조성, 창원시립미술관 건립, 파크골프장 확충 등이 포함된다. 시는 연내 설계 완료 후 단계적 예산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하반기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창원시 공공시설사업 업무절차 표준가이드’를 개정하여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공공시설 용지 부족 문제 해결 및 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시설 입체 복합화' 사업을 추진한다. 진해 동부권 생활문화센터를 시범 대상지로 선정, 하나의 건물에 행정, 문화, 체육 등 다양한 기능을 입체적으로 결합할 계획이다. 총 1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하 4층, 연면적 2,200㎡ 규모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원특례시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모든 신규, 변경, 해제 계약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미신고 시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 단순 갱신으로 임대 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창원특례시는 26일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과 맞춤형 건강 상담을 실시했다. 혈압·혈당 측정 등 뇌심혈관질환 예방 검사, 직업성 질환 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무료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