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이 땅에 내린 신명, 대광대유희’가 21일 합천 대양친환경문화센터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1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하늘놀음’, ‘생명유희’, ‘땅의 울림’ 세 가지 주제로 80분간 진행되었으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상남도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위험 요인 분석 및 산재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폐기물처리, 밀폐공간, 벌목 등 사고 빈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하반기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 조치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도 금고를 맡을 금융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9월 25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15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11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준은 신용도, 금리, 지역주민 편의성, 금고업무 관리 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이며, 약 1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하게 된다.

경상남도는 19일 '제3차 경상남도 도시재생 정책포럼'을 개최하여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광역·기초지자체,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주민협의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 사후관리 필요성, 지자체 책임 강화, 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군 실무자와 중간지원조직의 참여를 확대했다.

경상남도와 창원특례시는 19일 '경상남도-창원특례시 현안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민생안정, 사회적 안전망 확충, 주력산업 도약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추진 협력, 지방하천 준설을 위한 도비 투입,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풍력발전 등 산업 육성, 진해신항 북극항로 기점 조성을 위한 국가계획 공동 대응,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협력, 창원산단 랜드마크 조성,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남대표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를 방문하여 산업, 관광, 도시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스마트 승강기 산업 협력을 위한 수출입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남 기업의 중앙아시아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경남 1호 가조 골목형 상점가 지원행사가 지난 19일 거창군 가조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소화기 증정 및 전기설비 점검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전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된 지원은 골목 상점들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점가 상인회는 직거래 장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고성군, 경남 광역형 공공배달앱 공식 운영 참여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9월 2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연계 결제 시스템 적용 예정.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와 현안협력회의를 개최하여 민생안정과 주력산업 도약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민연금 사업의 안정적 정착, 집중호우 피해 대응을 위한 지방하천 긴급 준설, 진해신항 북극항로 거점화,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풍력발전 등 신성장 산업 육성, 항만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남 18개 시군 7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제16회 거창군수기 경남게이트볼대회가 거창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합천군 합천읍팀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참가자들의 건강증진, 친목 도모, 지역 간 유대감을 높이는 화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창녕군은 지난 18일 영산면에서 '함께 찾아가는 경남 통합돌봄버스'를 운영하여 보건·복지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빨래방 버스, 건강 정보 제공 버스, 디지털 교육 버스, 보건소 건강 상담 및 검진, 지역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운영한 '일일찻집'은 주민들에게 소통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다.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 주요 메뉴 29개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합 판매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