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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AI 요약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간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및 가공품 663개 품목과 음식점 주요 메뉴 29개 품목의 원산지 미표시, 거짓 표시, 혼합 판매 등을 점검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경남도,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제수용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9월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2주 동안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을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위반 사실이 적발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양권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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