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특례시 시민옴부즈만이 전산화되지 않은 문서고의 수작업 검색, 오래된 근저당권 문제 해결, 마을 안길 통행 문제 조정 등 적극적인 민원 해결 활동을 통해 시민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5월 30일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 맞춰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를 개방한다. 총길이 531m, 폭 2m 규모의 해상관찰로는 약 45억 7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방문객들은 바닷가 위를 걸으며 중생대 백악기 시대의 층상응회암, 해식 절벽, 단층 구조 등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다. 시는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부도, 백미리, 궁평항 등과 연계한 지질생태관광 코스를 확대하여 자연관광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사전투표 첫날 봉담읍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완료. 시민들의 투표 참여 독려하며 "투표는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강조.

화성특례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앞두고 관내 사전투표소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불법촬영 장치 점검 및 모의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또한, 대학가 유권자들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운행도 조정했다.

화성특례시는 28일 지하터널 고속철도 추돌사고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SRT328 열차와 GTX-A 열차의 추돌 및 지반 침하 상황을 가정하여 15개 유관기관·단체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현장 훈련을 진행했다. 가상공간을 활용하여 현장감을 높이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상황 공유 훈련도 병행했다. 화성시는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반영할 계획이다.

화성시, 전국 장애인복지시설 최초 '장애인 웨어러블 로봇 스포츠대회' 성료. 웨어러블 로봇 및 전동휠체어 경기를 통해 장애인의 기술적 역량과 신체 도전 능력 향상 도모. 다양한 여가 및 스포츠 기회 제공하며, 장애인의 자율성과 성취감 고취.

화성특례시는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5/30~6/1)에 참여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화성유일병원, ABC병원, 동탄시티병원, 화성시 약사회 등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축제 기간 동안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는 27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컨소시엄 협약식을 개최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등 에너지 낙후지역의 주택 및 상업시설에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80%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4개 마을 102개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18개 마을 529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연간 1,044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화성시, 심야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향상 위해 '동탄제일큰약국'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 이로써 화성시 공공심야약국은 총 7개소로 확대,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365일 운영(공단시장약국은 익일 오전 8시까지 운영). 전문 약사의 복약 지도 서비스 제공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응급실 과밀화 완화 기대.

화성특례시는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를 앞두고 전곡항 행사장 내 음식점 45개소에 대한 위생 점검 및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축제 기간 상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와 협력하여 식중독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특례시가 2024년 출생아 수 7,200명으로 2년 연속 전국 기초자치단체 1위를 달성했다.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연애, 결혼, 출산까지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 덕분으로, 전국 최초 결혼비용 지원 정책 '연지곤지 통장', 가족친화형 공공예식장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특례시 최고 수준의 임산부 사전검사 및 출산지원금 지급 등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6월부터 마약류 감시 업무 강화 및 건전한 의료행정 체계 구축을 위해 약국,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 마약류 취급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 사례 증가에 따른 조치로, 연말까지 관내 마약류 취급 시설 총 741개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