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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산림 인접 지역 건축 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행위 시 지방산림청의 위험성 검토 의견을 받아 재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성군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홍북읍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신체활동 프로그램 3기를 운영하며,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1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만성질환자뿐 아니라 홍북읍 거주 주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체성분 및 기초 건강검사 후 10주간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건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은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군이 농·특산물 공동상표 '내포천애' 사용 승인 신청을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홍성군 거주 농·어업인 및 관련 법인·단체이며, 친환경, GAP, HACCP 등 품질 인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현재 68개 업체가 사용 중이며, 군은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유통 비용 절감과 홍보를 지원한다. 승인 업체는 3년간 상표 사용이 가능하며, 군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홍성군이 관광객에게 전문적이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객 응대 노하우와 민원 대응 요령에 중점을 두었으며, 서해선 개통 이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발맞춰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홍성 신바람 관광택시는 2025년 이용 실적이 전년 대비 약 2.9배 증가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4시간 기준 5만 원, 6시간 기준 7만 원의 요금으로 로이쿠 앱 또는 전화 예약으로 이용 가능하다.

홍성군이 캄보디아, 네팔 등 8개국 2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내과 진료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다. 건강보험 미가입,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았던 외국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운대학교 충남RISE사업단이 주관하고 홍성군, 홍성이주민센터, 관내 병의원이 협력하여 추진했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통역 지원도 병행된다. 이 사업은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향후 다양한 진료과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홍성군 광천도서관이 내달 3일부터 24일까지 어린이 대상 '겨울방학 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책빙고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 흥미를 높이고, 빙고 완성 시 기념품과 도서를 제공한다. 신청은 도서관 누리집 또는 어린이 자료실에서 가능하다.

홍성군이 전입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강 건강 증진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전입대학생 밝은미소 케어데이'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한다. 참여 대학생에게는 무료 구강검진과 개인별 맞춤 구강용품이 지원된다.

홍성군이 휴대전화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최초로 '주말 머무르는 인구'를 정밀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 인구정책을 추진한다. 분석 결과, 약 4,314명의 생활인구가 주말마다 홍성군에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체류 지역 특성을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동면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가 2025년 새해 첫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해 활동을 결산하며 이규재 신임 위원장을 소개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봉사와 이웃돕기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이 홍성군 예술인 및 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년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총 3억 1천만원 규모로 전문예술, 신진예술, 청년예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생활문화예술 5개 분야에서 지원하며, 내달 20일까지 이메일 접수한다. 최근 3년간 연속 지원받은 단체는 휴식년제가 적용된다.

홍성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미래농촌 홍성' 비전 아래 4대 목표와 2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설정을 포함한 10개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유기농업특구로서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홍성군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2025년 4월 28일부터 환경검사와 안전검사가 통합 시행되며, 특정 배기량 및 제작 연도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법정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 기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사 기간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