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충청남도충남홍성군
0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AI 요약홍성군이 산림 인접 지역 건축 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 행위 시 지방산림청의 위험성 검토 의견을 받아 재난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홍성군,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시행
홍성군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이뤄지는 건축행위로 인한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 인접 건축 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이번 제도는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서 건축물 신축·증축 등을 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과정에서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건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 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댐·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며, 검토 결과는 건축 계획 수립 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이선경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제도는 건축 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반영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림 인접 지역에서 건축을 계획 중인 주민들이 제도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산림청 및 건축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