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는 7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김밥, 냉면, 생선회 등 취급 업소 966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온·오프라인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하여 범시민 식중독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8월에는 가을 신학기 대비 학교, 유치원 등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배달전문음식점 및 편의점 등을 점검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다소비 식품취급 음식점 및 배달음식점 96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과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점검 항목은 위생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맞춤형 컨설팅, 식중독 예방 교육, 홍보물 배포 등도 병행한다.

창원특례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외식업계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해 ‘외식업소 무료 일자리 알선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창원시 지부 3곳에 무료 일자리 알선 소개소를 설치하여 구인·구직 등록, 면접, 취업 알선 등을 무료로 제공하며, 연간 3만 4천 건 이상의 취업 성과를 목표로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 및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윤달 기간(7/25~8/22) 동안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설 화장시설(창원시립상복공원 화장장, 창원시립 마산화장장)의 화장로 운영을 확대 운영한다. 화장로 운영 횟수를 1일 12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개장 유골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개장 유골 화장 예약은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며, 예약 시 개장신고 관리번호 등 정보 입력이 필수이므로 개장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창원특례시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 취약계층 아동 14,203명에게 맞춤형 급식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정 아동에게도 점심 도시락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급식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 아동,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맞벌이 가정 초등 1~2학년 늘봄학교 이용 아동,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이용 아동이며,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된다. 시는 급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결식 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급식 위생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8월 창원시진해가족센터 정식 개소를 통해 진해구민에게 창원, 마산과 동일한 수준의 가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해가족센터는 분관에서 정식 센터로 승격되어 연간 5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서비스 기반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진해구민들이 가족센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창원이나 마산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개소로 지역 간 가족복지 격차 해소와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이며, 용원 분관은 5월부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7월부터는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인 진북면에 '창원 진동리 보훈문화관'(가칭) 건립을 추진한다. 6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00㎡ 규모의 3층 건물로 교육실, 연구실, 전시관, 체험관 등을 갖춘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6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민들에게 낙동강 방어선 역사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보훈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2025년 취약계층 폭염 보호대책'을 가동한다.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맞춤형 폭염 대응 지원, 냉방(용품)비 지원, 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을 통해 안전 확인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활동시간을 단축하고, 저소득층에게 냉방비 지원 및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창원특례시,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에서 7월 한 달간 연령별 맞춤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 대상 독서 프로그램 '책으로 배우는 작은 시민', 성인 대상 업사이클링 체험 '새로운 가치를 담다', 초등학생 대상 창의력 증진 프로그램 '우리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활동 제공.

창원시, 8월 1일부터 버스요금 인상… 5년 7개월 만에 조정

창원특례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해 총 49만 6,617건, 1,169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 아파트 준공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선박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과세표준상한제 적용 및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일부 세부담이 경감된다. 납부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온라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창원특례시는 전기자동차 매매 승인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소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였다. 기존의 방문 및 서류 제출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처리 기간도 단축되었다. 또한, 보조금 지급내역 및 환수액 조회 기능을 추가하여 투명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