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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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이임하는 박상순 회장과 취임하는 이명자 회장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홍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여성경제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여성경제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전시해설사 모집... 2025년 3월부터 활동 예정

창원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가로등 현수기 관리·운영 업무를 (사)경남옥외광고협회 창원특례시지부에 민간 위탁한다. 이를 통해 불법 현수기 게첩 및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특례시는 2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자는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창원특례시는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시민 안전, 주민 편의, 물가 안정, 이웃 나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설 명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고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둔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32개 세부 대책으로 구성된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응급의료체계 유지, 공공서비스 특별점검, 장사시설 운영 확대, 물가 안정 대책, 소외계층 지원, 체불임금 해소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시민 불편사항과 돌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경상남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관내 산업단지를 특화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설 연휴 기간(1월 27일~30일) 동안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약 11만 3천 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면제되는 통행료 약 1억 2천만 원은 시에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귀성객 교통비 부담 완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창원특례시, 경남 K-패스 시행으로 대중교통비 환급 확대. 75세 이상 어르신 100% 환급, 청년 30%, 일반 20%, 다자녀 30~50%, 저소득층 100% 환급 혜택 제공. K-패스 카드는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환급액은 다음 달 계좌 입금. 회원가입 필수, 어르신은 행정복지센터 지원 가능.

창원특례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후 주차장 시설 개선, 공유 주차장 활성화, 신규 주차장 조성 등 주차장 인프라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6개소 1,022면 주차장 시설 정비, 5개소 150면 열린주차장, 35개소 450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조성, 5개소 334면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선다. 또한 캠핑카, 화물차 전용 주차장 조성 등 수요자 맞춤형 주차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30억 원을 투입, 교통안전기반 확충에 나선다.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며, 어린이보호구역 28개소, 노인보호구역 1개소에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한,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 취약구역을 파악하고, 교통사고 다발 지점에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교통방송, SNS 등을 활용한 홍보로 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창원특례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홈플러스 창원점을 방문하여 소방, 전기 설비 등을 점검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등을 확인했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2.3% 인상하여 지급한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7,700원 인상되었으며, 약 18,300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1개월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