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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AI 요약창원특례시는 2월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실직, 폐업,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창원시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화, 앱으로 신고하면, 신고자는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건당 5만 원, 연간 최대 3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 의무자, 공무원, 위기가구 발굴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창원특례시, 위기가구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위기가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이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각 읍면동 복지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위기가구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제도권 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며, 위기가구로 신고된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동일 신고자의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 원이다.

다만,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이미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어려운 이웃이 많아지고 있지만 복지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사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등 제도 내 복지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후원금품 등 민간 자원을 적극 연계하고 잠재적 복지위기가구로 관리하여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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