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도: 2025년

창원특례시, 2025년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예정. 건강위험요인 1개 이상 보유한 19세 이상 창원시민 대상, 6개월간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창원시 마산보건소는 시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총 8회)를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관련 기관 소견서 발급자, 우울 증상자, 자립 준비 청년 등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있으며,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는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폐렴구균 백신 미접종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시행한다. 폐렴구균은 침습성 감염 질환의 주요 원인균으로, 65세 이상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폐렴은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3위이며, 독감 유행 시 2차 폐렴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미접종 어르신은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하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위탁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특례시 창원보건소는 해빙기를 맞아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해빙기 모기 유충구제 방역소독 사업'을 실시한다. 주요 하천, 도심지 맨홀, 구주택 정화조 등 모기 유충 서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의창구·성산구 소재 주택 및 단독빌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 유충구제 사업'도 시범 운영한다. 시민 참여 '내 집 앞 고인 물 없애기 캠페인'도 병행하여 모기 유충 서식 환경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도심지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중앙역, 중동 등 12개소, 978면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되며, 일일 최대 6,000원이다. 징수된 요금은 주차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 국무총리 표창과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시는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완화, 악취배출시설 변경신고 기간 단축 등 50여 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 해소에도 적극 나섰다.

창원특례시는 AI 자율제조, 디지털 전환, 관련 고급 인재 양성 등 미래 혁신 성장 사업을 위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창원 AI 자율제조 전담지원센터 구축', 'AI 자율제조 지역 거점기업 지원',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창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총 1,825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이는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50년 비전인 '창원 산업혁신파크'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제조 및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 고급 소프트웨어 지역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앞두고 10일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28일까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상가, 오피스텔, 공장, 사무실 등의 건축물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위택스(wetax)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하고, 과도한 증감이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8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창원특례시는 202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내 대행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2024년 대행업체 평가 결과 논의, 2025년 주요 추진사항 안내, 산업재해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안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안전 교육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24년 파업·태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감점 사항을 분석하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창원특례시, 대설주의보 발효에 따른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시민 안전 확보

창원시는 시립합창단원 정기평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정기평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법 판결에 따라 일부 단원에게 별도의 실기평정 기회를 부여했으며, 응시를 거부한 단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휘자는 공개채용 절차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특례시는 한화엔진㈜, ㈜지티엘, ㈜삼천리기계 등 3개 기업과 1,88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45명의 신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화엔진㈜는 친환경 엔진 생산 설비 확대, ㈜지티엘은 게이트웨이 안테나 추가 생산시설 구축, ㈜삼천리기계는 창원국가산단 내 지방 사업장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