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 국가정보기간뉴스
경상남도창원특례시
0

창원특례시, 유료 전환 공영주차장 12개소 대상 현장점검 실시

AI 요약창원특례시는 도심지 장기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창원중앙역, 중동 등 12개소, 978면의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요금은 최초 30분 500원, 이후 10분당 200원씩 추가되며, 일일 최대 6,000원이다. 징수된 요금은 주차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 유료 전환 공영주차장 12개소 대상 현장점검 실시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올해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대상지 12개소에 대해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료 전환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별 현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다.

올해 추진하는 유료 전환 공영주차장은 도심지 장기주차 차량들로 유료화가 시급한 창원중앙역공영주차장, 중동공영주차장 등 12개소 978면이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은 ‘창원시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최초 30분 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 추가하며 일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공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인프라 개선에 쓰여진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주차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유료 전환으로 인근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져 더 나은 주차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정 신청뉴스제보 jebo@newsro.kr
<©국가정보기간뉴스–뉴스로,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뉴스

뉴스로미디어그룹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아 04466 | 등록일자 : 2017.04.20 | 발행인, 편집인 : 최영무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미소
법인명 : 뉴스로미디어그룹 | 주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13길3, 701호 | 전화 : 02-6403-5097 | 발행일자 : 2017.04.05

Copyright(c) 뉴스로, 뉴스로미디어그룹, NEWSRO, Newsro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NEWSRO 뉴스로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