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창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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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합창단원 오디션 평정 관련 기자회견 입장 밝혀
AI 요약창원시는 시립합창단원 정기평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정기평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법 판결에 따라 일부 단원에게 별도의 실기평정 기회를 부여했으며, 응시를 거부한 단원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휘자는 공개채용 절차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시는 2025년 2월 12일, “창원시는 합창단원 부당한 오디션 평정 고법판결 인정 및 창원시립예술단 합창단 지휘자 즉각 해임 촉구” 관련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 회견 내용
○ (합창단원 부당한 오디션 평정 고법판결 인정)
- 창원시는 2024년 시립합창단 정기평정 실시계획 중 노사합의 없이 비상식적인 평정곡목 제시 및 불공정한 평정위원 선정 등 단협을 위반하였음
- 2024. 11. 5. 고등법원에서 실기평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그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여 불공정한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에 대해 경고조치함
○ (합창단 지휘자 즉각 해임 촉구)
- 2024년 정기평정에 물의를 일으킨 지휘자가 재임용되지 않도록 즉각 해임
□ 회견 내용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 창원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정기평정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음
○ 2018년부터 단체협약 제17조 ‘평정제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후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정곡목,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주기, 평정절차 등 제도를 의미하고,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단원들에 대한 실기평정 절차 진행이 단협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음
○ 평정과 관련하여 2024.11.5. 고법판결에 따라 테너파트 수·부수석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기평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가처분신청을 사유로 실기평정 응시유예를 신청한 단원에 대해서는 유예 불승인 조치 후 응시기회를 재차 부여했으나 이를 거부한 미응시 단원 11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조치 하였음 (합창단 응시자 70명, 미응시 11명)
○ 창원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현재 공개채용 절차중에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할 계획임
□ 회견 내용
○ (합창단원 부당한 오디션 평정 고법판결 인정)
- 창원시는 2024년 시립합창단 정기평정 실시계획 중 노사합의 없이 비상식적인 평정곡목 제시 및 불공정한 평정위원 선정 등 단협을 위반하였음
- 2024. 11. 5. 고등법원에서 실기평정이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나 그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여 불공정한 평정에 참여하지 않은 단원에 대해 경고조치함
○ (합창단 지휘자 즉각 해임 촉구)
- 2024년 정기평정에 물의를 일으킨 지휘자가 재임용되지 않도록 즉각 해임
□ 회견 내용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
○ 창원시는 시립예술단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창원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정기평정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되었으며 단체협약을 위반하지 않았음
○ 2018년부터 단체협약 제17조 ‘평정제도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후 반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평정곡목, 방법 등 구체적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평정주기, 평정절차 등 제도를 의미하고,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단원들에 대한 실기평정 절차 진행이 단협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음
○ 평정과 관련하여 2024.11.5. 고법판결에 따라 테너파트 수·부수석 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기평정 응시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가처분신청을 사유로 실기평정 응시유예를 신청한 단원에 대해서는 유예 불승인 조치 후 응시기회를 재차 부여했으나 이를 거부한 미응시 단원 11명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경고조치 하였음 (합창단 응시자 70명, 미응시 11명)
○ 창원시립합창단 지휘자는 현재 공개채용 절차중에 있으며, 해당분야 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채용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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