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24일까지 수산물 유통업체, 재래시장, 마트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방법, 혼동 우려 표시, 위장판매 등을 점검하고 행정처분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 구매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영광군 염산면 소재 벅수소금㈜어업회사법인, 국제식음료품평원(ITI)에서 수상. 3년 숙성 천일염으로 쓴맛과 떫은맛을 줄이고 풍부한 맛을 살린 고품질 프리미엄 천일염 생산.

영광시니어클럽은 16일과 17일 영광문화예술의전당에서 '2025년 노인일자리 발대식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안전교육'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한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대상 안전 및 소양 교육을 진행했다. 영광시니어클럽은 총 893명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과 노인정책연구 전달체계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영광군은 16일 인도네시아 전기이륜차산업협회(AISMOLI), 한국자동차연구원(KATECH), (사)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KEMA)와 e-모빌리티 산업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e-모빌리티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며, K-모빌리티 수출 안착화 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은 2025년 유해야생동물 기동구제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구제활동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

영광군체육회 정병선 상임부회장과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서희권 사무국장이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기여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영광군에서는 전국체전 검도, 수상스키, 전국장애인체전 당구, 양궁 등 4개 종목이 개최되었으며, 이번 수상은 영광군 체육 발전과 체육문화 우수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영광군은 백수해안도로의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2025년 1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다. 솎아베기, 덩굴류 제거 등을 통해 자생수종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2022년 식재한 모감주 나무는 향후 국내 최대 군락지로 성장하여 새로운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가정용 최대 56만 원, 다량배출업소용 최대 1,600만 원 지원

영광군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 주택 및 건축물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흉물스럽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대상으로 동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며, 신청자는 이달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건축허가과에 신청하면 된다. 최근 3년간 409동의 빈집 철거를 지원한 영광군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영광군 드림스타트, 지역 내 60여 개 기관과 업무 협약 체결…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영광군은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16일 보건소 외 의료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다중운집장소에서 KF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배부 및 예방수칙 안내를 진행했으며,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병 확산 위험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1일에 추가 캠페인 및 고위험군 경로당에 마스크 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20가구를 모집한다.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대출 잔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가구원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