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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규 모집

AI 요약영광군은 2025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20가구를 모집한다.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며, 대출 잔액에 따라 월 최대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자로,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가구원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 신규 모집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2025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 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월정액 최고 15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해당하며,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350-5781)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안정을 통해 결혼⋅출산 걱정 없는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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