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44개 동이 주민 주도의 중장기 발전 계획인 ‘2025 우리동네 자치계획’을 수립하며 주민자치에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주민 소통, 지속가능한 마을 재생, 지역 자원 활용, 안전한 인프라 확충 등 네 가지 방향으로 분류되며, 특히 주민 소통을 강조하는 마을들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주목받고 있다. 평동은 ‘기억의 숲, 꿈의 터전’을 비전으로 세대와 역사, 삶의 모습이 다른 주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활용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조원2동은 ‘세대간 균형과 활력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마을’을 목표로 공동체 문화 형성과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구운동, 권선2동, 세류1동, 세류3동 등은 단절된 세대를 연결하고 모든 세대가 어우러지는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으며, 화서1동, 우만2동, 광교1동, 망포2동, 영통1동 등은 이웃과의 공존을 통해 활력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마을 자치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가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 노후 간판 정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시민 안전 확보에 나선다.

수원특례시와 (사)공간과나눔이 초·중·고등학생 및 청년 2만 5천 명에게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수원새빛인강' 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콘텐츠와 교육 패스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5천 명을 우선 선발한다. 2월 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안전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전요원들의 애로사항 청취, 특이 민원 대응 방안 공유, 비상벨 및 안전 장비 점검 등이 논의되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이 통장협의회와 함께 대로변 띠 녹지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에 힘썼다. 이번 활동에는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와 함께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캠페인도 병행되었다.

행궁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에 라면 81박스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따뜻한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수원시 팔달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카스토퍼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은 파손되거나 위치를 이탈한 카스토퍼 2개소를 우선 정비하여 차량 훼손 및 안전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을 마련했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행정복지센터가 2026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변경에 대비해 신규 업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정적인 수거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수원시 장안구가 2026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 32명을 대상으로 산불 대응 역량 강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직무·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복무규정, 산불 예방 및 진화, 초동 대응법 등이며, 교육 수료 후 대응단은 산림 보호 활동에 나선다.

수원시정연구원이 2월 5일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시민주권과 자치역량 강화', 'K-컬처와 혁신성장'을 주제로 수원시의 혁신 정책과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패러다임을 논의하며, 수원시는 시민 참여 행정, 문화 기반 도시 브랜딩, 혁신 성장 전략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150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시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1000만 원(특정 지역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되어, 기존 1, 2, 3종 구역 내 주택뿐만 아니라 3종 구역 인접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되었으며,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 방문, 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