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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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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AI 요약수원특례시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150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공사 시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1000만 원(특정 지역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특례시, ‘202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받는다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를 하면 수원시가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도배·장판 포함) ▲창호를 기밀 성능이 우수한 이중창으로 교체 ▲엘이디(LED) 전등 교체 ▲온수난방패널 시공 ▲친환경 콘덴싱보일러(1종) 교체 ▲단열 현관문, 현관 중문 설치 등을 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수원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된 주택은 공사원가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가세(순공사비의 10%)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다.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검색창에서 ‘2026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사업계획서, 내역서 등 서류와 함께 수원시청 건축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등기우편은 2월 27일 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심의위원회가 평가 후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다. 지원 대상자는 공지한 기간 안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문의 :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5191-3587, 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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