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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집중호우 대비를 위해 관내 10개 배수펌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기전설비 작동 여부, 구조물 이상 유무, 긴급상황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 호우 재난 상황 발생 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것이다.

고양특례시는 21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사례 등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현장 지원을 약속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청 백석 별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상담을 개최한다. 시민들은 사전 예약 없이 생활법률, 사회복지, 행정, 안전, 건축, 주택 등 다양한 분야의 고충 및 불편 사항에 대한 상담과 해결책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고양특례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실현 가능성 향상을 위해 AI 기술 활용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시범 적용한다. 설계공모 과정에서 생성형 AI 이미지 사용은 제한되지만, 당선자는 설계 과정 전반에 AI 활용이 가능하다. 데이터 분석, 시민인식 조사, 공간 프로그램 구성 등에 AI를 활용하여 설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가상모형 기술 도입을 검토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고양특례시는 '2025년 고양시 투자유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창릉3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구역 투자유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동환 시장은 'G-노믹스 5개년 계획'의 핵심 전략인 '점프노믹스'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특례시, '2026년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6천만 원 확보. 기존 데이터 기반 도시정보 변화 반영 및 공간정보 품질 고도화 통해 스마트시티 인프라 확충 예정. 도시계획, 교통, 재난 대응 등 행정서비스 효율 향상 기대.

고양시문촌7종합사회복지관은 '고양 따숨이망'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30명이 고립가구 30명에게 직접 만든 삼계탕을 전달하며 복날맞이 안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이웃 간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고자 했다.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증가하는 비만율 문제 해결을 위해 ‘2025년 비만타파!’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지역 축제 연계 캠페인, 건강강좌, 찾아가는 비만 예방 활동 등을 진행했으며, 고령층 대상 운동 프로그램과 스마트 헬스파크 활용 걷기 챌린지도 운영했다. 특히 10월 말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야간 공원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비만 예방을 포함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손 씻기 등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감염병, 접촉성 피부염 등의 예방을 위해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모기 유충 서식지를 제거하며, 수해복구 작업 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는 코로나19 재확산 및 여름철 호흡기 바이러스 유행에 따라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 및 자료 제공 등 예방 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기침 예절, 손 씻기, 환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고양특례시는 심야시간대 의약품 수요 증가에 따라 31일까지 공공심야약국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 현재 4개소 운영 중이며, 신규 약국은 365일 심야 운영 가능한 인력을 갖추고 기존 약국과 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또는 각 구 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는 통·반장과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이어진다.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정보 오류 제출자,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방문 조사 대상이다. 사실조사 후 불일치 사항 정정, 말소,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감면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