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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특례시

고양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지정 설명회 개최

AI 요약고양특례시는 21일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지정 요건, 신청 절차, 사례 등을 안내하고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김민숙 시의원은 현장 지원을 약속했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양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지정 설명회 개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1일(월), 관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찾아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형 사업설명회로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등록 요건 및 신청 절차, 실제 신청 사례와 유의 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또한 현장에서 상인들과의 1:1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서류 작성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설명을 제공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고양특례시 김민숙 시의원이 직접 참석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실질적으로 닿을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골목형상점가’는 상업지구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내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상점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고객을 유입시키는 등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권역별로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많은 상점가가 정책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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