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총 9곳으로 확대, 피해 주민 지원 강화

경상남도는 8월 21일까지 '2025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전쟁 전 국지도발 등 국가위기 상황 대비와 전시전환절차 훈련, 국가 총력전 수행을 위한 종합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집중호우 피해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되거나 축소 운영되며, 도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도민 안보 고취의 장'도 운영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반복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5대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웹툰 제작 지원을 위해 도내 주요 명소 6곳(진주성, 남해독일마을, 창원 국가산업단지, 함양개평마을, 양산통도사, K-기업가정신센터)을 3D 웹툰 배경으로 제작하여 무료 배포한다. 8월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은 누구나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스케치업 기반 3D 배경 파일로 제공되며, 재판매 및 가공 후 재판매는 금지된다.

경상남도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른 도내 수출기업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 산업 관세 인하, 한미 조선 협력 펀드 조성 등 협상 결과 분석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격경쟁력 확보, 수출 절차 개선, 물류비용 문제 등 지원책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동부양산 시민과의 대화’ 개최. 박완수 도지사, 나동연 양산시장 및 지역 주민 280여 명 참석.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 지역 현안 논의 및 회야 5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 위탁 추진, 동부행정타운 소방서 건립 조속 추진, 양산수목원 조성 지원, 용당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지원 등 주민 제안 검토. 박 지사는 간담회 전 양산수목원 조성 현장과 양방항노화 힐링체험관 ‘숲애서’ 시설 점검.

경남소방본부는 하계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벌 쏘임 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최근 4년간 벌 쏘임 사고는 연평균 631건 발생했으며, 7~9월에 집중됐다. 벌 쏘임은 가벼운 증상부터 아나필락시스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 향수, 화장품 등 강한 향 제품 사용 자제, 밝은색 긴소매 옷 착용, 벌집 발견 시 자세를 낮춰 이동, 벌 자극 시 머리 감싸고 20m 이상 대피, 단 음식 섭취 자제 등이 권장된다. 경남소방본부는 벌집 사전제거 신고제를 운영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관광재단은 2026년 창원컨벤션센터(CECO) 전시장 정시대관 신청을 8월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은 이메일,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CECO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는 일본 동경 츠쿠다지마 여름축제에서 ‘한국 코너’를 운영, K-POP 댄스, 사물놀이 등 한국 문화와 진주 남강유등축제, 통영 야경, 합천 해인사 등 경남 관광지를 소개하며 일본 현지 주민들과 교류를 확대했다.

경남 김해시에 고중량물 이송 자율이동체(AMR) 시험평가센터가 건립된다. 2027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이 센터는 진해신항 등 스마트항만에 필요한 AMR 기술 검증 및 상용화를 위한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물류산업 고도화 및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시범단지 운영 결과 최대 연간 1억 2천만 원 절감 성공. 제도적 허점 보완 및 불필요 지출 차단으로 품질 유지하며 효율 극대화. 절감 사례는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플랫폼에 게시 및 표준모델로 확산 예정.

경상남도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도민들에게 해외유입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국 광둥성, 인도양 국가 등에서 유행하는 치쿤구니야열 예방을 위해 여행 전·중·후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치쿤구니야열은 숲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제3급 법정감염병으로, 발열, 관절통, 발진, 근육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 방역당국은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입국자 대상 집중 감시를 실시 중이다. 해외여행 후 발열 등 증상 발생 시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