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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령·하동·함양·밀양·거창 등 도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AI 요약경상남도, 집중호우 피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총 9곳으로 확대, 피해 주민 지원 강화

진주·의령·하동·함양·밀양·거창 등 도내 7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경상남도는 8월 6일, 진주시, 의령군, 하동군, 함양군 등 4개 시군과 밀양시 무안면, 거창군 신원·남상면 등 7곳이 산청·합천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산청군과 합천군이 지정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도내 총 9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진주시 107억 원, 의령군 125억 원, 하동군 148억 원, 함양군 1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읍면동 단위에서도 밀양시 무안면 22억 원, 거창군 신원면 23억 원, 남상면 1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 주민들에게는 세금 및 보험료 감면, 전기·가스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되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이번 추가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7.20.) ▵국회 산불특위 산청군 수해현장 방문(7.24.) ▵시도지사 간담회(8.1.)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진주 방문(8.2.)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부지사와 도 관계자들도 중앙부처와 수차례 협의하며 추가 선포의 필요성을 적극 전달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추가 지정된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도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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