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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AI 요약청주시, 6월 2일부터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 모집.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대상. 3년간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매월 30만 원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만기 시 약 1,440만 원(본인 적립금 포함) 수령 가능.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청주시는 ‘희망저축계좌Ⅰ’ 신청자를 6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1인 가구 기준 월 57만4천83원)인 가구다.
가입자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이 지원된다. 3년 만기 시 약 1천440만원(본인적립금 360만원 포함) 상당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단, 장려금은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수급자에서 해제돼야 전액을 받을 수 있다.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근로 미활동, 본인 적립금 누적 미납 등의 경우에는 본인 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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